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문단 편집) == 배경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시위가 이 법률 제정의 결정적인 배경이다. 이러한 홍콩 시위에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확실하게 강화할 수단으로써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며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홍콩을 휩쓸었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범민주 진영의 인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막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한다.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법안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선 데는 지도부의 홍콩 장악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전인대에 소개된 홍콩 보안법 초안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예방·저지·처벌하도록 했다.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거나 홍콩을 이용해 분열·전복·침투·파괴하는 활동도 제한한다. 홍콩의 행정 및 입법, 사법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의 행동들이 모두 홍콩 보안법이 금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당시 시위대는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국가 휘장을 훼손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본토 기반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는 한편 반중공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 통과 땐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2021년 9월 실시 예정인 [[2020년 홍콩 입법회 선거|2020년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 11월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지방선거)에선 범민주 진영이 전체 의석의 85%를 차지하고, 홍콩 18개 구 중 [[중국 공산당]] 임명직 의석으로 친중파가 다수당이 된 레이더우구 1개를 제외한 17개를 석권했다. 그러나 보안법 때문에 민주 진영 인물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이런 ‘반란’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선거 후보자로 [[친중파]]만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